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과 모집ㆍ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콜센터 피싱조직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자격부여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빼돌려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후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뒤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E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5장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의 문서 양식에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피해자 신분 입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