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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정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천안 시 서 북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CCTV 4대가 정상 가의 50%보다 싸게 나왔으니 구매를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CTV 구매대금 명목을 392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대금으로 CCTV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 문자 내역, 각 거래 내역 조회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392만 원을 받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CTV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증거기록 1권 61쪽 53번 : ‘E F G 20 셋트 196,000 × 20 = 3,920,000’)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CTV 구매대금 명목으로 392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 당시 피해 자로부터 정 산 받을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돈을 주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CCTV 값을 송금해 달라고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 5회 공판 조서), 설령 당시 미수금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와 미수금의 존부 및 그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수금이 아닌 CCTV 구매대금을 달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