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4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에서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 시행 3일 전에 그 도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도로의 굴착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장인 광주서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도로 3차로 약 100m 구간(폭 약 3m, 면적 약 300㎡)에서 가스배관 매설을 위하여 가로 6m, 세로 0.8m, 깊이 0.7mfmf 굴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