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4. 8. 13.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2세)가 하는 서빙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1. 2014.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0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F 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울산 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인근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되느냐.”고 묻고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05:0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울산 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인근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정도 가볍게 두드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