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7:1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7길 57에 있는 암사종합시장 2층 C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물쇠 이 사건 자물쇠는,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열면 자물쇠 고리가 풀리는 형식의 자물쇠가 아니라, 흔히 현관문에 열쇠구멍이 부착되어 있어 열쇠를 넣고 돌려서 여는 것처럼, 유리문에 부착되어 있는 자물쇠임. 가 달려 있는 유리출입문(가로 약 90cm, 세로 약 210cm, 두께 약 1cm) 앞에서, 피해자가 위 유리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길이 약 15cm, 자루 길이 약 70cm)로 위 유리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위 자물쇠를 고장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임장, 승낙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