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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1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압제89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6]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이다.

1. B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1. 16. 09:2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B 명의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동인 명의의 G조합 체크카드(H)를 교부받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12:17경 B 명의의 위 E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2019. 1. 16. 13:28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E은행에서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돈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시각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소재 잠실역 지하도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49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K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