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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가단213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3. 초순경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권이 있는 회사를 사와 같이 운영하고 이사에 등재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0. 20,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권이 있는 회사를 사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목적사업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이사에 등재시켜주지 않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10. 20,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3. 7. 23.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4. 4. 8. 소외 회사의 목적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이 추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와 D으로부터 각 30,000,000원씩을 받고 자신의 돈을 더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여객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위 회사에 8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에 전세버수 운송사업이 추가된 점, 피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한 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16. 8. 23.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