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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본에 있는 K와 친분 때문에 D이 데려온 성매매여성 G과 관련해서 K와 D 사이에서 통역을 한 것에 불과하다.

성매매 직업을 알선한 사실이나 그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 직업을 알선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15. 4. 27.부터 2015. 6. 16.까지 일본의 동경 L역 부근에 있는 M빌딩 2층 203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H’(이하 ‘일본 성매매업소’라고 한다.

)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N호텔 객실에서 1일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하였다. 2) G은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인터넷 사이트 “O”에서 외국성매매업소에 일하도록 소개시켜준다는 글을 보고, 문의하는 글을 남겼더니 “P”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2015. 4. 17.경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가 D이다. D이 “일본 성매매업소의 마마가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며 청담동 커피숍으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D이 피고인을 ‘일본의 마마’라고 소개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경우 한달에 200만 엔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일단 일본에 가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면서 피고인이 “항공권을 예매하고 전화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Q)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