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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1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으로 하여금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C은 ㈎ 2007. 5. 22. 11:44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160.1km 지번에서 화물자동차 적정높이 4.2m를 초과하여 4.38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 2007. 6. 11. 17:14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부산기점 7.4km 지점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9t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