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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01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위 C 리조트 안에서 땅콩 모양의 바닥면적 342.96㎡ 규모의 실외 수영장을 위 리조트에 투숙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며, 유아들이 성인용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을 펜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등 수영장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물놀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유아용 수영장과 성인용 수영장의 경계를 단지 부표만으로 구분하여 설치한 과실로, 2018. 8. 1. 11:40경 피해자 D(5세), 같은 달

4. 14:44경 피해자 E(5세)이 각각 위 유아용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성인용 수영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물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뇌사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흡인성 폐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수영조 바닥 면적이 300㎡(91평)를 초과하는 체육시설인 실외 수영장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8. 8.경까지 위 C 리조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