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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1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경 제주 공항을 통해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ㆍ통과 목적으로 체류자격 제주 무사 증 (B-2-2), 체류자격 30일( 체류기간 만료일 : 2014. 6. 9.) 로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인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5. 5. 경까지 제주 특별자치도 일원 농장에서 일을 한 후, 2015. 5. 경 제주 특별자치도 불상의 항구에서 선박을 타고 전라 남도 불상의 지역 항구에 도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 28.까지 부산, 울산, 김해, 창원 일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에 근무하며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 착수보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사 증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상당기간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체류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