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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16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