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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2009. 7. 7. 피해자 V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였던 적극재산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2009. 7. 17.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 2억 원의 돈은 숙녀복 가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필요한 돈을 차용한 것이고, 차용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어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09. 10. 19. G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어 편취범의가 없었고, 2009. 10.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3회에 걸쳐 추가로 차용한 1억 원에 대해서도 변제자력이 있어 역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2010. 3. 30. I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W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고, 2010. 4. 6.자 9,200만 원의 차용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X이 AO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AO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2013노182호: 징역 2년, 2013노970호: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I이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