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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동아리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PC방을 동업하면 수익이 좋다. 권리금 3,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나온 PC방이 있다. 투자조건은 각각 이천 만원씩 투자하여 매장을 인수하고, 수익금은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매장관리인 40%, 피고인 30%, 피해자 30%로 정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동업을 위해 알아본 PC방의 권리금은 2,000만 원,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2,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PC방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7경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투자자 H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안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은 없었고, 8,000만 원 정도 채무를 지고 있어서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017. 12. 27.경 3회에 걸쳐 1,300만 원, 2018. 1. 10.경 4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위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내가 근무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