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각 회사의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012구합25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박AA 외11명
1.안동세무서장 2.동대구세무서장 3.김천세무서장
2013. 9. 25.
2013. 11. 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안동세무서장은 원고 박AA, 금BB, 이CC, 서DD, 안EE, 박FF, 권GG, 유HH, 안II에 대하여,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 박JJ, 전KK에 대하여, 피고 김천세무서장은 원고 안LL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의 '처분일자'란, '증여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안MM는 1995. 3. 24. 아파트 주택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NN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PP건설(종전 상호 주식회사 PP), 주식회사 QQQ, RR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NN산업, 주식회사 NN개발(종전 상호 주식회사 WW), 주식회사 SS(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NN종합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을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실제 설립자이다.
나. 원고들은 안MM와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명부상 별지 처분내역표 '증여가액(주식수)'란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명의개서 되었다.
번호
안MM와의 관계
1
안II
안MM의 형
2
안EE
안MM의 동생
3
안LL
안MM의 동생
4
권GG
안MM의 동거인
5
서DD
안MM의 고종사촌이자 NN종합건설의 상무이사인 김TT의 처
6
박JJ
7
이CC
NN종합건설의 직원이었던 김UU의 전처
8
박FF
NN종합건설의 일용직원
9
전KK
박FF의 처
10
유HH
박FF의 장모
11
박AA
NN종합건설 총무과장 박VV의 부친
12
금BB
안MM 지인의 처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 9. 19. ~ 2011. 10. 28.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별지 처분내역표 중 순번 8번 원고 유HH, 순번 11번 원고 전KK 명의의 SS 주식 각 4,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박FF이고, 그 외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안MM이므로, 안MM 또는 박FF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 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유HH, 전KK의 SS 주식 각 4,000주는 박FF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식은 모두 안MM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처분일자'란, '증여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안L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2. 4. 20. 기각재결을 받고, 원고 안LL은 2012. 5.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안MM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안MM가 종속적인 지위에 있던 원고들의 명의를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가) 안MM는 NN종합건설이 상주시 신봉동에 신축한 NN첼시빌 34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야 했고, NN종합건설과의 관계 및 사실상 1인 회사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들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즉 ① RR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실제 NN종합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 110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률을 28%에서 68%로 향상시켰고 ② RR개발의 2008. 2. 19.자 증자는 건설임대주택 사업의 등록요건 구비를 위한 것이었고, 2008. 8. 28.자 증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③ NN개발(구 WW), SS는 NN종합건설과 함께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시공사로서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설립하였고, ④ NN산업은 관급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⑤ QQQ는 NN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회사는 신설법인으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가보다도 30% 할인된 가격에 매도되는 등 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배당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의 평가액은 극히 미미하므로, 향후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고 그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외에 안MM가 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할 개연성, 명의신탁자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회피할 개연성 등 역시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평가액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막연하거나 사소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안MM는 1995. 3. 24. 아파트 주택 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NN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다. NN종합건설은 2003. 12. 31.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나 분양률이 28%에 그쳤고, 2004. 6. 28.까지 단 12세대만 전입하는 등 미분양사태로 인하여 자금사정 이 악화되었다.
2) 안MM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하여 2004. 6. 28. RR개발을 설립하여 위 아파트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2010년에 이르기까지 건설업을 하는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안MM가 이 사건 각 회사에 관하여 실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설립일자
회사명
안MM 실명 주식지분
비고
1
2001.6.16.
PP건설
없음
2
2003.2.7.
주식회사 WW
(주식회사 NN개발)
- 설립시 : 없음
- 2008.5.30. : 22,000/30,000주 매수(실명전환)
8,000주는 원고 권GG에 명의신탁
3
2003.3.8.
주식회사 SS
- 설립시 : 없음
- 2005.5.17. : 16,000/30,000주 매수(실명전환)
4
2007.6.28.
주식회사 RR개발
- 설립시 : 없음
- 2009.6.12. : 원고 박JJ
5
2007.5.29.
주식회사 NN산업
- 설립시 : 21,000/30,000주
- 2008년 3차에 걸친 증자 및 주식인수로 현재 111,000/120,000주
나머지 9,000주는 안EE, 권GG, 안II에 각 3,000주씩 명의신탁)
6
2010.4.23.
주식회사 QQQ
없음
박AA 20,000주
서DD 8,000주
3) RR개발은 2004. 7. 8. NN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0세대를 매수하여 분양율을 28%에서 68%로 향상시키는 등 당초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그 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8. 2. 19. 당초의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아래와 같이 증자하여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2008. 7.경부터 건설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 8. 28.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증자하여 자본금 OOOO원을 증액하였다.
신탁자
수탁자
2008.2.19. 주식수(주)
지분
2008.8.28. 증자
지분
안MM
박JJ
10,800 (+9000)
36%(안MM 신탁지분 30%)
57,600 (46,800)
36%(안MM 신탁지분 35%)
권GG
9,000 (+7,500)
30%
48,000 (+39,000)
30%
금BB
6,000 (+5,000)
20%
32,000 (+26,000)
20%
이CC
4,200 (3,500)
14%
22,400 (18,200)
14%
30,000 (+25,000)
100%
160,000 (+130,000)
100%
4) NN종합건설은 꾸준히 성장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당시인 2003사업연도의 미처분 누적이익잉여금이 OOOO원, 2010 사업년도의 미처분 누적이익잉여금이 약 OOOO원에 달하였고, RR개발은 2005사업 연도 OOOO원, 2008사업 연도 OOOO원, 2009사업연도 OOOO원의 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5) 안MM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35%) 적용대상이었던 반면,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소득이 전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많지 아니하여 8 ~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순 번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순번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귀속연도
과세표준
(백만원)
세율
(%)
귀속연도
과세표준
(백만원)
세율
(%)
1
박AA
2007
신고내용없음
7
권GG
2003
신고내용없음
2004
신고내용없음
2005
0.1
8
2008
3
8
2006
2
8
2009
51
14
2007
신고내용없음
2010
14
15
2008
신고내용없음
2
금BB
2004
신고내용없음
8
유HH
2003
신고내용없음
2005
9
안II
2004
3
9
2006
2005
0
0
2007
2006
신고내용없음
2008
2007
신고내용없음
3
이CC
2004
신고내용없음
10
박JJ
2008
신고내용없음
2005
11
전KK
2003
2
8
2006
12
안LL
2003
신고내용없음
2007
2004
신고내용없음
2008
4
서DD
2010
신고내용없음
5
안EE
2007
신고내용없음
6
박FF
2003
신고내용없음
6) 2011. 10. ~ 2011. 11.경 원고들을 상대로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원고 안EE, 박FF, 권GG, 안II, 박JJ, 안LL은 안MM의 부탁으로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금BB, 이CC, 서DD, 전KK은 각자 남편의 요청으로, 원고 유HH은 사위의 요청으로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한편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 서DD는 '남편으로부터 QQQ를 설립했다고 들었고, 남편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이CC은 '2010년경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자신의 명의로 RR개발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금BB은 '2009년경 남편과 돈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 RR개발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전KK, 유HH은 2010년경 마목 또는 SS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8)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박FF 명의의 SS 주식 6,000주, 원고 유HH, 전KK 명의의 SS 주식 각 4,000주 합계 14,000주는 원고 박FF이 자금을 조달 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가 원고 박FF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0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1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흥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주식회사 XX은행 OO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제출명령,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안MM 또는 박FF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된다.
나아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8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안MM 또는 박FF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은 안MM 또는 박FF이 원고들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하에 원고들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안MM의 친족・지인 또는 NN종합건설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안MM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 전KK은 원고 박FF의 처, 원고 유HH은 원고 박FF의 장모이다.
② 원고 안EE, 박FF, 권GG, 안II, 박JJ, 안LL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안MM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아 안MM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거나, 직원에 불과 하여 안MM와 대등한 위치에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할 입장이 아니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명의신탁의 경위에 관한 사항으로, 오히려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③ 원고 금BB, 이CC, 서DD, 전KK은 각자 남편의 요청으로, 원고 유HH은 사위의 요청으로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그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관련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따라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최초의 주식 명의신탁이 있은 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았다면 그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판결 등 참조).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3966 판결 참조).
나) 박FF이 원고 유HH, 전KK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판단
원고 유HH, 전KK이 박FF으로부터 SS 주식 각 4,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은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 유HH, 전KK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안MM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제8호증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은행 OO지점, YY은행 OO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자료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안MM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안MM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RR개발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미분양사태가 순조롭게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증자를 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RR개발에 상당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안MM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데에 은행대출의 용이성, 관급공사의 수주, 이사의 자기거래 회피 등의 다른 목적 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의도일 필요는 없으므로 조세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안MM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 각 회사와 안MM 및 NN종합건설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회사 중 NN산업의 경우 설립시부터 대부분의 주식을 안MM가 설명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SS의 경우 설립 후 약 2년이 지난 2005. 5. 17. 전체 주식의 과반수가 넘는 주식을 안MM의 이름으로 실명전환 하였고, WW의 경우 2008. 5. 30. 전체 주식 30,000주 중 22,000주를 안MM의 이름으로 실명전환 하였고, RR개발의 경우 2009. 6. 12. 원고 박JJ 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을 안MM의 이름으로 설명전환 하는 등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 중 안MM가 실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상당히 많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들의 가치가 거의 없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회피할 조세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오히려 안MM는 2004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8~10%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는 원고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취득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1인당 연 OOOO원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며, 안MM와 특수관계 아닌 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은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도 가능하게 되고, 주력업체인 NN종합건설 역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이 사건 각 회사로 분산함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으로 각종 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안MM가 이와 같이 회피하게 되는 조세가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⑥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이후 이 사건 각 회사의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