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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6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동두천시 C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자 대마잎 2장을 채취한 다음,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대마잎 2장 중 1장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약 2시간 정도 지나서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잎 1장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소변검사 결과 감정서 첨부)

1. 내사보고(A의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회신)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x 2회)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부양해야만 하는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