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2004. 4. 20.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투자약정의 체결 1) 원고와 C는 2006. 11. 7.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약정서를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약정서 C(이하 ‘갑’이라 한다.
)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는 아래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본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명 : 경기 여주군 D 공동주택개발사업
나. 사업지 : 경기 여주군 D
다. 사업면적 : 약 12,967평 제2조 투자금 및 투자금에 대한 정산
가.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갑에 투자한다.
나. 갑은 을에게 투자금의 상환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이하 생략) 2006. 11. 7. 갑 상호 : C 주소 :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 대표 : B (인) 갑의 연대보증인 성명 : F (인)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소 : 서울 노원구 G아파트 5-213 을 성명 : A (인) 주민등록번호 : (생략)주소 : 광주시 H 2) 이 사건 투자약정서상 B 및 F의 서명ㆍ날인란에는 별지 영상과 같이 B 및 F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대표이사 서명란에 ‘B’이라고 피고 본인의 자필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