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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05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3:4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45세) 의 상가 건물 앞길에서, 자신이 2012. 8. 경부터 2017. 5. 경까지 위 상가 건물 1 층을 임차 하여 사용할 때 피해자가 월세 지급을 독촉하여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총길이 80cm) 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위 건물 유리창 5 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