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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6753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 인천 남동구 E건물 10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종합건설 회사인 주식회사 H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법인을 인수하여 위 법인 명의로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공사금액 500억 원 상당의 J호텔 공사를 수주 받고 수주받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법인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2013. 4.초까지는 1억 원을 변제하겠다.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위 법인에 관한 심사를 하여 한 달 이내에 심사가 끝날 것이고 그 때 법인 인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만약 법인을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그럼 그 1억 원으로 변제를 해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위 H 대표 K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법인 인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3. 4.초경 피고인이 H을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고, 피고인은 K로부터 2013. 4. 19. 5,000만 원을, 같은 달 29.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 법인 인수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1억 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G 스스로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K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 1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지나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