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세조사와 다른 과세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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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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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6-01
[법령질의서]제목
기존 관세조사와 다른 과세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분받은 물품을 다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수입자는 일본 본사로부터 센서 및 측정기를 수입해 오고 있음
ㅇ ’06년 A세관은 수출입물품 통관적법성에 관한 실지심사를 통지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DEMO-KIT․샘플․부속품에 대해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
ㅇ ’13년 B세관은 동사의 수입물품에 대해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가격을 부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A세관에서 실지심사 통지 시 부분심사임을 명시한 바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B세관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한 후 경정처분한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