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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E과 함께 해장국을 먹기 위하여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E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G이 E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동행을 요구하자 G 앞을 가로막고, “새벽 4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오빠 왜 이래 봐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G이 휴대용 무전기로 지원요청을 하려고 하자 위 휴대용 무전기 안테나를 꺾어 당기고, 손톱으로 G의 좌측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E은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E에 대한 음주측정이 현실적으로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할퀴는 행위는 봐달라고 매달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