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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449

경매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경매 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허위 채권에 기한 유치권 여부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부동산 소유자 측의 형사고 소 후에 곧바로 유치권 신고를 취하하여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판시 경매 방해죄]’ 란 및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란에 각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경매 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알선수 재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