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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4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9. 22.자 변론조서를 통해 청구취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4. 2. 22.부터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