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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52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피고인은 이미 성명 불상자들에 의하여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 받아 이를 출력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전달 받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공문서 위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 하다. 다) 피고인이 2020. 3. 16.에 한 행위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가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변호인의 2021. 1. 27. 자 변론 요지서에는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를 명백하게 밝혔다 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 부분의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그 적용 법조를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