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3. 3.경부터 내연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로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했던 ‘E’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발각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 C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케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 5. 목포시 양을로 203에 있는 목포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C와 혼인한다는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부와 동일하게 전산으로 관리되는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허위의 혼인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