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4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8. 25.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 후 자신이 위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폐쇄 공포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병원을 방문해서 피해자에게 국가 인권위원회,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5. 13:30 경 위 E 병원 원무과 장실에서, 원무과장인 피해자에게 “ 병원 진료 잘못으로 내가 폐쇄 공포증을 얻었다.

만약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소방서, 보건 서, 인권위원회에 민원 제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

” 라는 취지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원 원무과 장실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09:00 경 제 1 항 기재 E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D로부터 “ 진료를 받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 칼을

줘. 내가 너를 찌르게, 왜 내 아들을 건드려, 이 개새끼야, 내 아들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 왜 개새끼야.”, “ 당신 자식을 죽여서 마음 아프게 하겠다, 개새끼야.”, “ 나는 폐쇄 공포증 환자다.

이 병원 망해야 한다.

”라고 고함치고 그 곳 복도를 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약 3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 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