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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9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1:00 경 부산 광역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에어컨을 잠시 끈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 위험한 물건’ 인 이쑤시개 통( 철 제 테두리가 있는 자기 제품) 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