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2.12 2011도1227

사기교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5.경부터 2006. 9.경 사이에 I 명의의 부동산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위조한 이 사건 가계약서를 A에게 교부하면서 A로 하여금 I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조한 이 사건 가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A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환송 전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환송 후 추가로 조사한 A 등 증인들의 각 진술에 새로 나타난 정황증거 및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는 A의 진술밖에 없는데, A는 이 사건 가계약서를 전달받은 시점, 전달해 준 사람, 가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았는지 여부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A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고, A가 이 사건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H의 제1심 법정 진술은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계약서가 위조된 시점인 2006년경에 A의 종전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가계약서에는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1. 12. 8. 무렵 A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가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계약서가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으며, ③ 피고인은 A가 I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청구소송에서 A 측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