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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710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94,933,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0. 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형공장 할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1. 29. 위 계약의 내용 중 할부금 납입기한과 금액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피고는 위 표시재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한다)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들은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급금액 : 410,108,833원 합계 건물가격 토지가격 부가가치세 410,108,833원 280,862,960원 101,159,577원 28,086,296원 ②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 내에 피고에게 납부한다.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1차 할부금 2차 할부금 3차 할부금 납기 계약시 2000. 3. 12. 2002. 3. 12. 2005. 9. 12. 2006. 3. 12. 2006. 9. 12. 금액 41,010,883 20,505,441 20,505,442 32,808,767 32,808,700 32,808,700 구분 4차 할부금 5차 할부금 6차 할부금 7차 할부금 8차 할부금 9차 할부금 납기 2007. 3. 12. 2007. 9. 12. 2008. 3. 12. 2008. 9. 12. 2009. 3. 12. 2009. 9. 12. 금액 32,808,700 32,808,700 32,808,700 32,808,700 32,808,700 32,808,700 구분 10차 할부금 잔대금 할부이율 납기 2010. 3. 12. ⑤항에 의함 금액 32,808,700 (금액단위: 원) ④ 분양금(계약금, 중도금 제외) 납부시에는 할부이자를 가산하여 6개월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잔대금 할부이율(거치기간 이자 포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상 공공주택기금이율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연동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고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