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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2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77,119원 및 그 중 283,305,930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6. 13.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축사육 및 육가공업, 오리 판매와 육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생체오리를 공급받아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생체오리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0.부터 2016. 1. 12.까지 총 2,729,484,750원 상당의 생체오리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283,305,9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체오리 공급일의 다음주 금요일마다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2015. 3. 27.경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라.

2015. 3. 27.경부터 거래가 중단된 2016. 1.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로 계산된 연체이자가 7,771,18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1,077,119원(= 물품대금 원금 283,305,930원 2015. 3. 27.부터 2016.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 7,771,189원) 및 그 중 원금 283,305,930원에 대하여 거래가 중단된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6.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