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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26 2019가단1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합의서 사업장 소재지 : 강원 정선군 D 면적 : 3,208평방미터 사업장의 상호 : E

1. 상기 사업장 소재지의 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한다.

2. 향후 사업장의 운용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투자비용은 1/2씩 공동부담하기로 하며 운용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수익운용도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운용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비용, 이익금 역시 1/2씩 공유하며 반드시 건별로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2018. 12. 10.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6개월 후에 피고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의 모든 지분은 원고에게 포기한다.

나. 원고는 그 자녀인 B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8. 12. 10. 44,200,000원, 2018. 12. 11.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와 F(원고의 동생)은 그 이전인 2018. 6.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G이 입회하였다.

동업투자계약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 및 면적 강원 정선군 H (정선군 D) 임야 3,208㎡ 상기 소재지에서 F과 피고는 1/2 지분으로 임산물재배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본 계약은 F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투자를 이행하고 피고의 자금투자와 동시에 F이 본 사업에 대한 기존 기반시설의 확충 및 보완을 통하여 F과 피고가 상호협력해서 모든 중도수익과 최종수익을 1/2로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