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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4 2018노563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A 1) 사실오인 판시 2018고합239호 사건의 제1항 범행(이하 ‘AR 1차 범행’이라고 한다

) 당시 판매, 자금관리를 담당한 적이 없다. 판시 2018고합239호 사건의 제3.가.항 범행(이하 ‘AR 2차 범행’이라고 한다

)으로 절취한 석유의 양이 10만 리터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C 1) 사실오인 AR 2차 범행 당시 공범인 V으로부터 단지 ‘망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2주 동안 V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며 망을 봐 준 것일 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또한 위 범행으로 절취한 석유의 양이 10만 리터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D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E 1) 사실오인 판시 2018고합325호 사건의 제1항 범행(청주시 흥덕구 Y 소재 송유관 석유절도)에 관하여,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X의 부탁으로 현장에 가 유압호스 설치를 도와준 것 뿐이다. 판시 2018고합325호 사건의 제2항 범행(청주시 서원구 AG 소재 송유관 도유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현장에 간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판시 2018고합239호 제2의

나. 다.

항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제3의 나.

항을 삭제하고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