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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H에 있는 I 대학 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8. 경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E, J는 피고인의 제자였던 사람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 『2015 고합 230』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진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대학교수가 되기를 원하자 마치 자신이 K 대학의 L과 친분이 있으며 M 재단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어서 피해자를 위 대학의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2. 경 위 대학에서 피해자에게 “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평소 친하게 지내는 K 대학 L과 M 재단 관계자들에게 손을 써서 위 학교의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

K 대학이 예체능 계열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사진 영상학과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에 2~3 년의 시간이 걸리니 네 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질 것이다.

나도 사진 관련 학과가 생기면 L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부탁하여 K 대학으로 전직할 것이고, 너도 부탁해서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대학의 L 학장 (L) 및 M 재단 관계자들과 친분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

고 피해자를 K 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1. 2. 21. 경 인사 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 『2015 고합 282』

가. 여주대학 교수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