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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6 2020고정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부터 2019. 4. 19.까지 용접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9. 4월 임금 1,251,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별 체불금품 내역1’ 중 연번 1~3번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99,375원 1,096,875 1,251,250+1,251,250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J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7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3,599,375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악의적인 미지급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