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9 2017고단10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군 상하수도 사업소 및 함안군 청에서 복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같은 달 13., 같은 해

4. 5.부터 같은 달 7.까지, 같은 달 10., 같은 해

7.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통틀어 8일을 임의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출근하지 못한 것은 정신 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2017. 3. 13. 까지는 정신과 약과 다친 목 때문에 처방 받은 약을 먹고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17. 4. 5.부터 2017. 4. 10. 까지는 2017. 4. 5. 건강 때문에 늦은 시간 정신을 차리게 되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 3일이면 형사고 발조치되어 징역형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 끝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과, 아내와의 이혼 문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