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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32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9-08-07

본문

세무조사 후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처분요지 : ㈜○○멀티랩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위 법인 대표이사 B 및 성명미상의 회계사와 식사를 하고(약 17만원) 인근 주점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후 귀가 시 B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스노보드용 의류 1벌(4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세무조사 후 B가 세금관계로 문의할 것이 있으니 식사를 하자고 하여 참석해 세무컨설팅을 해주었으며, 택시에 던져준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B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리인 C 회계사에게 100만원을 반환하였고 금년 1월경 나머지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나 표창 공적 및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32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멀티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대학교 앞 소재 참지횟집에서 상기 법인의 대표이사인 B 및 회계사와 함께 식사를 하고(식대 약 17만원) 횟집 인근주점에서 주대 약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후 귀가 시 위 B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스노보드용 의류 1벌(판매가 40만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 35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근무 당시 관내 법인 ㈜○○멀티랩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며칠 후 ㈜○○멀티랩 대표이사 B가 전화를 하여 친절하게 조사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세금관계로 문의할 것이 있으니 식사를 하자고 간청하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저녁식사에 참석하여 일반적인 세무컨설팅을 해 주었으며,

식사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자 B가 의류가 든 가방을 던져주어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어, 비록 세무조사 종결 후 아무 조건 없이 납세자가 임의로 한 행동이었지만 소청인이 다음날 이를 돌려주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위 회사 세무대리인 C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현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금년 1월경 B와 통화를 하였는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소청인은 나머지를 돌려주기로 마음먹고 전화를 하자 B는 바쁘다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전화를 끊어 그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전부 반환하였으며,

소청인은 세무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단지 친절하게 조사를 마쳐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나 하자는 납세자의 간청에 의해 참석한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채 행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던바,

소청인이 28년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표창 등 8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고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금품수수 다음날 회사 세무대리인 C 회계사에게 연락하여 현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반환하였고, 몇 달 후 대표이사 B에게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멀티랩 대표이사 B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다음날 소청인 처의 계좌를 통해 위 법인 위임회계사 C에게 100만원을 이체한 바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수수한 금액 중 일부를 당초 제공자인 B가 아니라 위 회사 위임회계사에게 전달한 점, 소청인 본인 명의가 아닌 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함으로써 계좌추적을 피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100만원을 돌려준 것에 대해 소청인이 처분청 문답시 이를 진술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수수금액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소청인이 소위 회계사 입막음용의 사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이 나머지 금액을 B에게 반환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본 건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반환한 것이므로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세무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조사 종결 후 친절하게 마쳐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아무 조건 없이 식사나 하자는 납세자의 간청에 의해 참석한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했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시 주요품목에 재고 차이가 발생된 것이 감지되었고 조사기간이 8일이었음에도 조사를 5일 만에 끝내고 전체제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추징세액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 문답서에 의하면 ‘처음 조사종결시 1억원 정도 부담되는 것으로 서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사무실에서 자세히 계산해보니 5,000~6,000만원 정도가 되어 회계사에게 먼저 전화로 이야기해 주었고 회계사가 고맙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그런 얘기는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금품수수는 세액을 줄여준 데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업체대표로부터 355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였으며 공직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위가 중하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