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59 | 심판청구 | 2011-06-28
인천세관-조심-2011-59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1-06-28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0.8.10. ○○○ 소재 ○○○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냉동 깐마늘(FROZEN GARLIC, PEELED) 48M/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USD ○○○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USD 1,717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11.1.20. 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중국 수출자와 쟁점물품 구매계약을 할 당시(2010.7.23.)에는 2009년산 냉동마늘 가격이 톤당 USD 850정도였고, 이후 2010년 7월 하순부터 냉동마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수입 당시인 2010년 7월 중순경에는 냉동마늘 가격이 톤당 USD 800~1,000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신고가격(CFR 톤당 USD 1,239·1,240)이 정상 거래가격이며, 농수산물 무역정보(http://www.kati.net)상의 해외시장 도매가격(중국 북경 신발지시장 가격)과도 일치하고 있다.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비교업체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와 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영업능력으로 다른 국내수입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USD ○○○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는 담보기준가격(USD 1,941/톤) 대비 46% 저가이며, 쟁점물품 수입 후 입항일 기준 1개월 이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평균가격(USD 1,787/톤) 대비 31% 저가이다.<표1>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 및 평균수입가격 비교(단위 : USD/톤) (2) 처분청은 유사물품 거래가격(비교업체)에 의한 관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USD 1,717/톤으로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다.<표2> 처분청 과세가격(단위 : USD/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지를 중국 산동지역, 수확년도는 2010년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물품설명서 및 가격결정경위서 등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한 서류상에도 생산년도를 2010년으로 명기하고 있다. (4) 2010.10.13. ○○○(주)의 냉동 깐마늘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해외거래처이고, 선적시점 역시 청구인이 수입한 선적시기와 7일 이내의 유사한 선적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가 CFR USD 1,862/톤이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생산국·생산지·거래품명(냉동 깐마늘)·평균중량·쪽수 및 거래수량은 쟁점물품과 동일하나, 해외거래처인 공급자(쟁점물품 : QINGDAO RUNYU FOODSTUFF CO., LTD., 유사물품 : CANGSHAN LIFA) 및 고르기(쟁점물품 : H, 유사물품 : L)가 상이하며, 그 외 유사물품의 수확시기는 쟁점물품(수확시기 : 2010년)의 가격이 급등한 2010년 7월임이 확인된다.<표3> 유사물품 거래가격 비교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와 쟁점물품 구매계약을 할 당시(2010.7.23.) 2009년산 냉동 깐마늘 가격이 톤당 USD 850 정도였고, 이후 2010년 7월 하순부터 냉동 깐마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수입 당시인 2010년 7월 중순경에는 냉동 깐마늘 가격이 톤당 USD 800~1,000이므로, 수입신고가격(CFR 톤당 USD ○○○)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물품설명서 및 가격결정경위서 등에 생산년도를 2010년으로 명기하고 있어 2009년산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0.10.13. ○○○(주)의 냉동 깐마늘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해외거래처이고, 선적시점 역시 청구인이 선적한 시가와 7일 이내의 유사한 선적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가 CFR USD 1,862/톤임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톤당 USD ○○○의 가격은 현저하게 저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