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8 2016고단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운전자로, 2016. 05. 2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채혈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서부대로 291에 있는 마산아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