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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6구합1006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 1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된 남양주 C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된 남양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등의 수용 당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된 남양주시 E 전 886㎡ 및 F 임야 1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수용 당시 소유자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주대책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구분 생활대책대상자 공급규모 영농자 1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7㎡ 기준 2군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임차하여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기준

라.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2013. 10. 25. 수용재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 A에게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라는 내용의 부적격 처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