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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25403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3,880원 및 그 중 30,956,200원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동구 A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 2층이 상가, 3층부터 12층까지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고, 이 건물의 상가는 지하 1층 180개, 1층 129개, 2층 118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와 입점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상가 시설관리, 미화, 영업보호, 주차관리, 민원접수와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고, 관리사무소 명의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공과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각 공과금을 납부하며, 상가관리와 관련한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제지하1층 제2호, 제5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경부터 입점하여 위 점포를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가 관리비를 체납하자 원고는 2017. 2. 16.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18738), 이 법원은 2017. 8. 25. “피고는 원고에게 27,394,370원과 그 중 26,089,960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가 위 판결 이후에도 관리비를 체납하자 원고는 위 소송에서 청구한 2017. 6.분 이후의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2017. 7.부터 2018. 6.까지 미납한 관리비는 30,956,200원, 연체금은 1,547,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