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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8 2016고합4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장학생 예비프로그램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40세 )를 처음 만 나 알게 된 이후 2014. 11. 경 피해자에게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2016. 5. 3. 22:50 경 피고인이 원주에 왔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만난 후 함께 원주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어디가 싫으냐

” 고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후 카페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 00:00 경 위 G 커피숍 앞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갑자기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움직이며 “ 이러지 말라” 고 함에도 운전석 조절 레버를 당겨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차량의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굉음을 내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행동을 멈추었고,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