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7: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먹자골목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23 동부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23 동부교육청 앞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하여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그 죄질 나쁘다.

다만,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젊고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