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4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16:30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 사이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47 세, 남) 소유 D 아우 디 A6 차량에서, 그 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3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