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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82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1:30경 피해자 B와 C가 타인의 통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C에게 피의자 명의 신협통장(F)을 피해자와 함께 사용할 것을 허락하면서 통장사용에 필요한 체크카드, 보안카드(UTP)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협계좌에 피해자 앞으로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2014. 8. 24. 6:48경 인천 남구 동산로 6-1에 있는 신협은행 도화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입금 된 36,850,000원 중 35,000,000원을 총 13회에 걸쳐 나누어 출금 또는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주었으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