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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8018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2013. 6.경 제3자에게 매매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14. 7. 14.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원고가 신고한 사실이 등록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등 납부의무자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면서도 위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태료 및 공과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가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부적법하다.

3.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