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1 2015고정12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54세)이 ㈜배산토건으로부터 받아야 할 덤프트럭 운송료를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인 C의 농협은행 계좌로 그 무렵 679,000원을, 2014. 2.경 937,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덤프트럭 관리비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7, 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