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운문면 방지리 방면에서 같은 면 대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면과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 21:00경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내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