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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1 2013구합289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미국산 비타민 등을 판매하는 건강식품판매업자이다.

그런데 판매상품의 성분이나 효능은 B 인터넷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별지 (1) 광고내용(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기재와 같이 게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로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글루코사민, 크렌베리, 비타민C, 스피루리나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2013. 12. 6.부터 2014. 1. 4.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이트는 질병예방ㆍ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또한 광고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표현하였고,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면서 특정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제품의 성분이나 기능을 허위ㆍ과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미국 법인 ‘C’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원고는 국내에서 환불장소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광고영업의 주체를 원고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특성상 성분이나 효능에 관한 설명은 불가피한 점, 생계수단인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