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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31 2017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1. C㈜ 의 의약품 제조, 판매 C㈜ 는 전문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이를 요양기관( 각 급 병원) 과 약국에 납품하고, 요양기관과 약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로부터 약 제비를 청구하여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도매상은 요양기관과 약국으로부터 수금한 의약품 대금 중 도매상의 유통 마진( 통상 5% 내외) 을 공제하고 제약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2. C㈜ 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C㈜에서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약품 배송을 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상에 유통 마진 5% 및 의료기관 측과 사전에 약정한 의약품별 할인율을 합산한 금액을 사후에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 이익을 제공한 다음 도매상에서 매월 의료기관에 납품한 의약품의 수량과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3. 피고인의 C㈜ 부산 지점 근무 및 영업활동 피고인은 2003년 경 D㈜ [2013 년 3월 전문의약품 제조, 판매 분야가 C㈜ 로 분사됨 ]에 입사하여 부산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였고, 2009년부터 부산지점 병원 팀에 소속되어 E 병원, F 병원, G 병원, H 요양병원 등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다가 2015년 1 월경 퇴사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H 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관련 의약품 사후 할인 대금 편취 피고인은 C㈜ 부산 지점 병원 팀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은 H 요양병원, I 요양병원, J 요양병원, K 요양병원, L 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