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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3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인 피고인은 2015. 5. 25. 17:5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 여, 16세), 피해자 E( 여, 15세), 피해자 F( 여, 15세) 및 피해자 G( 여, 15세) 가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들의 뒤쪽으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약 5 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